제 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.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라 하고, 약자는 KSAE 라 한다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학회는 농업공학에 관한 학문의 연구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업)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농업공학에 관한 조사․연구,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
- 2. 농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와 기술지도
- 3. 농업공학에 관한 정보교환과 자료수집
- 4. 정부 및 관련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및 협력
- 5. 학회지, 연구보고서 및 관련서적의 발간
- 6.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 및 간담회의 개최
- 7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
- 8.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4조(사무소)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를 둘 수 있다.
- 제5조(기금)
- ① 학회는 학회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.
- ②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 2 장 회 원
- 제6조(회원의 구분)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- 제7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정 회 원
농공학 및 농어촌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
- 2. 준 회 원
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농공학 관련 대학생
- 3. 명예회원
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와 농공학 및 농어촌발전에 공헌한 자
- 4. 단체회원
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, 단체 및 기업체
- 제8조(회원의 입회)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학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회원의 권리)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- 1.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(정회원에 한함)
- 2. 학회지, 간행물 및 연구발표회에 연구 성과 등의 발표
- 3. 전공과 특기에 따른 전문위원회 참여
- 4. 연구발표회, 강연회, 견학 및 시찰 등 행사 참가
- 5. 학회지의 무료구독
- 제11조(회원의 탈퇴)
- ①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학회의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입회비와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제12조(회원의 제명)회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 및 직원
- 제13조(임원의 구성)
-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, 부회장 20인 이내, 전임이사 1인을 포함하여 이사 200인 이내, 감사 3인 이내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이사 중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, 기획운영담당 부회장 및 전임이사 만으로 한다.
- 제14조(임원의 선출)
- ① 장은 회원의 우편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② 부회장과 전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.
-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⑤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
- 제15조(임원의 임기)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- ②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역년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-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6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기획운영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기획운영, 재정, 학술정보, 기술정보, 국제교류, 편찬출판, 연구,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- 4. 이사는 제28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전임이사는 학회의 일반 행정사무의 업무도 관장한다.
- 5.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17조(고문)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회장은 학회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50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.
- 제18조(직원의 임명) 학회의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19조(임원 및 직원의 보수)
-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만 받는다.
- ② 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르는 보수와 실비를 받는다.
제 4 장 총 회
- 제20조(총회의 구분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제21조(총회의 소집시기)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에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2.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3. 회원 1/10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제22조(총회의 소집)
-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를 소집한다.
- ②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.
- 제23조(총회의 의결권)
- ①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한다.
- ② 총회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 행사할 수 있다.
- 제24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정관 변경
- 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3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
- 4.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5. 제14조의 감사의 선출 및 부회장, 전임이사의 인준
- 6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- 제25조(총회의 의결방법)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/10 (위임포함)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제27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이사의 재적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- 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제 규정 제정 및 개정
- 2.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
- 3.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승인
- 4. 임원의 보선
- 5.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임명
- 6.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29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1/10 출석(위임포함)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6 장 위 원 회
- 제30조(위원회의 설치) 회장은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31조(위원회의 운영)
- ① 위원회는 학회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상임위원회는 학회의 주요 경영방침 사항을 결정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.
- ③ 전문위원회는 회원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각 회원이 1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- 제32조(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)
-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33조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
-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관장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.
제 7 장 회 계
- 제34조(회계년도)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5조(예산의 편성 및 집행)
- ①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.
- ②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정기총회 개최 일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용한다.
- 제36조(회계처리) 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과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제37조(손익금의 처분)
-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.
- 1. 이월 결손금의 처리
- 2. 기금에 적립
- 3. 차기 이월이익 잉여금에 산입
- ②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 잉여금에서 보전하고 그 잉여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- 제38조(특별회계의 설치
- ① 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특별회계에서 생긴 손익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.
제 8 장 해 산
- 제39조(해산)
- ①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즉시 해산한다.
- ② 해산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1/5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제40조(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)
- ① 학회가 청산할 경우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청산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한다.
- ③ 청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- 1. 사무의 종결
- 2.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
- 3. 잔여재산의 인도
- 제41조(잔여재산의 처분)제41조(잔여재산의 처분) 청산위원회에서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인계인수 또는 국고에 귀속시킨다.
제 9 장 보 칙
- 제42조(정관의 변경)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3조(민법의 준용) 학회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.
- 제44조(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)
- ① 학회는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규정의 제․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부 칙
- (1) 본회 정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(2) 본회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정 1957년 1월 26일
- 개정 1958년 2월 13일
- 개정 1959년 1월 23일
- 개정 1963년 7월 27일
- 개정 1963년 11월 9일
- 개정 1964년 2월 17일
- 개정 1965년 2월 24일
- 개정 1966년 1월 19일
- 개정 1967년 2월 11일
- 개정 1968년 3월 16일
- 개정 1969년 1월 6일
- 개정 1969년 6월 28일
- 개정 1972년 5월 27일
- 개정 1973년 4월 7일
- 개정 1976년 3월 26월
- 개정 1982년 3월 26일
- 개정 1986년 3월 21일
- 개정 1990년 3월 28일
- 개정 1998년 11월 26일
학회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개정 2002년 4월 24일
- 개정 2004년 3월 29일
- 개정 2005년 4월 01일
- 개정 2007년 5월 16일
- 개정 2008년 5월 15일
- 개정 2009년 4월 20일
- 개정 2009년 12월 07일
- 개정 2013년 12월 31일
- 개정 2018년 2월 05일